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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용부 보고서 행정소송 돌입… 6월 5일 첫 변론기일

-수원지법 행정3부가 맡아 본안 소송 진행
-고용부 "영업비밀 여부 본안서 다퉈야"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4-27 10:47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사진=삼성전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본안 소송이 두달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6월 5일로 잡혔다. 양측은 이날 보고서 공개를 두고 진검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6월 5일 열린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는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류됐다. 고용부는 이달 19일부터 해당 공장의 보고서를 근로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 공개할 예정이었다.

수원지법에 앞서 대구지법은 17일 구미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의 보고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루 뒤 대전지법도 삼성전자의 온양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보고서 공개를 두고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잇따라 집행정지를 맞은 고용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반전을 노린다. 고용부 관계자(최성필 사무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보고서 공개를 전면 취소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보고서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퉈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 시 심각한 기밀 유출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

이번 본안 소송은 과거 심리와 유사하게 양측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입장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변론이 몇 차례 진행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양측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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