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 특허청에 ‘KEB하나 상조신탁’ ‘KEB하나 장묘신탁’ ‘KEB하나 장례신탁’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품 출시 준비는 하나은행과 SJ산림조합상조와의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올해 1월 상조업체 SJ산림조합상조와 영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SJ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이 100%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로,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장례 서비스를 비롯, 상조상품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은행은 5000만원 한도 보급형 상속신탁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본인 사망 시 가족 부담 없이 장례·세금·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신탁상품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