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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생리대 파동'은 없다…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임소현 기자

기사입력 : 2018-04-27 09: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27일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식품‧의료제품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가 골자다.

생리대 사용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역학 조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 기화학물(VOCs)을 저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 평가를 실시해 인체 유해 성분의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내년까지 도입해 사전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 우수 품질관리기준(GMP)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해 원료 사용 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분야별로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산모용 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제품들은 관계 부처 간 논의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여성 소비자단체와 함께 여성용품 실태를 조사해 사각지대 제품을 발굴‧관리함으로써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내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관리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생리대에 전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오는 12월까지 의무화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26종은 쿠마린,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상시 협의(월1회)할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폐경 여성을 위한 골다공증 등 예방을 위한 칼슘‧비타민D‧단백질의 충분한 섭취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임신, 폐경과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발굴‧제공할 방침이다.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식생활 실태조사 및 현황을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모유착유기 등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를 다국어로도 제공한다.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의 수거‧검사 대상을 7품목에서 67품목으로 확대해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며 “홈쇼핑,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등) 같이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 광고는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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