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만7000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