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김 씨의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이 돈이 연관돼 있다면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어 “인사 청탁의 대가성이나 김 의원 측이 후에 변심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용일 수 있다"고 했다.
22일 경찰은 김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지난 3월 김 씨로부터 이 돈과 관련해 집요하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3월 25일 김 씨 구속 이후 보좌관인 A씨가 500만 원을 김 씨 측에 돌려줬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