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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

김종환 기자

기사입력 : 2018-04-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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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등 2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지정하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신축후보지로 선정‧통보됨에 따라 해당지구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는 현 교도소 부지 및 (구)충남방적부지,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군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될 지역으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지가변동률 등 지가안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지표 검토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정성적 기준에도 부합해 전부 해제가 결정됐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또는 해제를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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