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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행심위 집행정지 결정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4-17 19:01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오는 19일 예정됐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가 당분간 보류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가 정보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30일의 유예기간 이후인 이달 20일부터 보고서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삼성전자는 핵심 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행심위가 삼성전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으며 행정심판 본안에서 영업비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렸다”며 “본안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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