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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갑질 국민들 제대로 뿔났다'…청와대 국민청원에 도배된 '대한항공'

대한항공 상표권 300억원…정부는 주주 아니라 금지 못시켜

손현지 기자

기사입력 : 201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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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입금금지 요청','조현민 조현아 등 대한항공 일가 회사 경영에서 손떼기', '대한항공 조씨일가 주식 소각 요청', '국적기 박탈'

모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구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요구 사항이 있었다.
"한진그룹 대한항공 상호인 '대한', 'Korean' 문구와 태극마크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실제로 '대한'이라는 상표권이 오너 일가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직접 지분이 거의 없는 대신 28%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 상표권은 한진칼 소유라 대한항공은 적자가 나도 매년 300억원을 이 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로 내야하는데, 이 돈이 한진칼 매출 절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 등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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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이토록 대한항공에게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갑질 논란 때문 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도 나라 망신을 시키는 데 한 몫을 했기 때문에 더는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원 요구가 실제로 이행될 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적기 자격'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이 면허를 박탈당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기 자격이 박탈되려면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국내·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때 가능하다.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되면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적 항공기'는 법률·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나 혜택은 없다. 외국 항공사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현재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도 모두 국적사다.

대한항공 회사 이름에서 '대한', 'Korean'을 빼거나 로고의 태극 문양을 삭제하는 것도 대한항공의 자발적 선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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