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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결론 유보

-구체적인 논의 위해 전문위 추가 개최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4-16 14:15

삼성전자 온양공장. 사진=삼성전자.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온양공장. 사진=삼성전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이하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보고서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영업기밀로 볼 사항이 없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 시 핵심기밀이 유출된다고 반대해왔고, 산업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보고서에 7개 국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검토했다. 7개 국가 핵심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등이다.

하지만 워낙 검토할 분량이 방대한 데다 쟁점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 위원들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다만 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공개가 영업기밀 누출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반대로 위원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본다면 고용노동부의 정보 공개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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