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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중대…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

온라인 뉴스부

기사입력 : 2018-03-23 00:08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뉴스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이다. 퇴임 5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10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문 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분량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1000쪽 분량이다. 아울러 8만쪽이 넘는 분량의 증거자료도 제출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중대한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 기록과 이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등 6가지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이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게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는 직접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이동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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