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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업계약’보다 ‘다운계약’ 많았다… 왜?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8-03-21 11:23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유형 중 '업계약'보다 '다운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유형 중 '업계약'보다 '다운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의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17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3884건)보다 1.9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적발된 12757명에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5231건, 9030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높게 신고한 ‘업계약’보다 두 배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가격이 올랐던 지난해를 떠올리면 무언가 의아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낮으면 파는 사람은 양도세가,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적게 책정된다. 이러한 세금탈루를 위해 이중계약을 하는 것이 ‘다운계약’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계속 언급된 ‘양도세 중과’ 카드가 시장 전반에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운계약의 목적은 보통 탈세다. 증여가 아닌 양도를 통해 편법 증여를 할 때도 다운거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면서 “다만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진신고 과료 감면,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적발 실적이 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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