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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로

북아일랜드 EU 관세동맹 잔류 방안도 잠정 합의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18-03-20 06:21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19일(현지 시간) 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오는 2020년말까지로 합의했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19일(현지 시간) 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오는 2020년말까지로 합의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을 오는 2020년말까지로 합의했다.

또 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경우 당초 EU 측이 제안한대로 영국 측이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안도 합의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19일(현지 시간) 이 같은 브렉시트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영국이 EU를 떠나는 내년 3월 29일부터 오는 2020년 말까지 약 21개월간 설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EU는 2020년 말, 영국은 2021년 3월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더 이상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패스포트를 유지하는 등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전환기간 중 제3국과 무역협정을 협상한 뒤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국과 체결된 협정은 2021년 영국이 EU를 떠나야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양측은 또다른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에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둘 경우 영국의 공동시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양측은 또 영국에 있는 EU 회원국 국민 450만명과 EU에 거주 중인 120만명의 영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합의에도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오는 22∼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상정돼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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