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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윤택·조민기·김소희 등 처벌? ‘뉴스룸’ 박은정 검사 말 들어보니 ‘가능’

서창완 기자

기사입력 : 2018-02-22 21:47

박은정 검사가 뉴스룸에 출연해 성범죄 관련 친고죄와 공소시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jtbc이미지 확대보기
박은정 검사가 뉴스룸에 출연해 성범죄 관련 친고죄와 공소시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jtbc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뉴스룸’에서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출연해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성추행 가해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2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박 검사는 최근 성폭행 폭로까지 쏟아지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 등이 문제가 되며 생긴 궁금증을 풀어줬다.
박 검사는 성추행이 상해죄로 처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 병원 기록이나 치료 기록 등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다만 조항이 폐지되기 전 발생한 사건은 ‘행위시 법’을 적용하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여전히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돼 버리는 공소시효도 통상 10년이다. 최근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은 20년 전 사건들도 있어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고 여겨졌다.

박은정 검사는 먼저 “상습 성범죄는 친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지속, 상습적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과거 사건들의 처벌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 등 방관자, 동조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남겼다. 박 검사는 “보호해야 하는 지위, 의무를 가진 사람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가해 행위를 도왔다면 방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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