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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도소득 과세 강화, 후폭풍은?…투심위축·MSCI 비중축소 우려 고개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8-01-23 11:08

KOSPI200 종목 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국가 및 종목수와 시총 비중이미지 확대보기
KOSPI200 종목 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국가 및 종목수와 시총 비중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외인이 최근 순매도를 늘리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인은 최근 이틀동안 각각 808억원, 1765억원을 순매수했다. 23일 10시 16분 현재 67억원 사자에 나서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추세적 매수일지 불투명하다.
특히 MSCI 성명서가 나오며 외인의 매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MSCI는 지난 19일 한국의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법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 증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 이상’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29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과세방안이 강화될 경우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MSCI는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고 △MSCI 한국지수와 신흥국지수를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건은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 여부”라며 :최근 외국인 원천징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단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과세대상은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거주지국 과세원칙(해외 양도차익을 본국에서 세금 납부)을 적용받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외국인 원천징수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원천징수 이슈가 외국인 투자심리에 잠재적 리스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MSCI 성명서를 계기로 정부의 합리적 절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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