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18%, 그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한다. 이어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후 16년 만이다.
세이프가드란 우리말로 흔히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번역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그 나라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수입제한권이다. 세계무역기구인 WTO에서 인정하는 권리이다.
세이프 가드의 역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관세무역 일반협정 즉 GATT를 체결한 바 있다. 관세 장벽을 허물어 경제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입이 급증할 때는 예외적으로 긴급수입 제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세이프 가드이다. 그 GATT 규정이 오늘날 WTO로 이어지고 있다.
WTO는 세이프가드에 나름의 발동요건은 제시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로 인정해주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WTO의 입장이다. WTO는 아울러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에는 수출국에 협의할 기회와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협의에 이의가 있으면 수출국이 수입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 USTR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직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대책회의가 소집했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 영향과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전자, LG전자(이상 세탁기),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이상 태양광) 등 국내 수출 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이와 함께 한국 등이 수출하는 태양광 셀에 대해서도 2.5기가 와트 이상인 경우 △ 1년 차 30%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