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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21일부터 금융정보활용입력 서비스 제공 재산변동 신고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8-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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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뉴시스
정무직과 4급 이상 등 공직자 약 22만명은 다음 달 28일까지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국가, 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지난 16일부터 부동산 정보 열람에 이어 21일부터 금융정보활용입력 서비스가 제공(‘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자만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된다.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활용해 21일부터 재산신고를 할수 있다.
특히, 2018년도 재산변동신고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개선해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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