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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5년간 3.67~60.95% 반덤핑관세 판정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1-18 13:54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무역위원회가 18일 제373차 회의를 열고 타이완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업체별 덤핑방지 관세율은 UAE의 제이비에프가 60.95%로 가장 높다. UAE의 플렉스는 7.98%, 타이완의 신콩은 8.68%, 태국의 에이제이피는 3.71%, 폴리플렉스는 3.67%의 관세가 부과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과 산업용, 광학용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이다. 타이완과 태국, 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업체가 지난해 2월22일 타이완과 태국, UAE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11개월 간 서면조사와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해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업체가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 이들 국가의 PET 필름에 대해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동해상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목욕의자를 타이완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에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볼베어링씰을 수입한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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