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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벌주고 욕해 너무 힘들어" … 강원도교육청과 교사는 1억8100만원 연대 배상하라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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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강원도교육청과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에게 연대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1일 강원도교육청과 가혹행위를 한 해당 교사가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100만원,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9월 삼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S군은 ‘A 선생님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겨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역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조사 결과 A교사는 흡연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방과 후 운동장 돌기 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S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교사의 가혹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도 교육청과 가해 교사의 책임을 물어왔다.

한편 A교사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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