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1일 강원도교육청과 가혹행위를 한 해당 교사가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100만원,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사 결과 A교사는 흡연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방과 후 운동장 돌기 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S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교사의 가혹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도 교육청과 가해 교사의 책임을 물어왔다.
한편 A교사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