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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IT 3사 "망 중립성 정책 지켜내자"... FCC의 망 중립성 규칙 철폐 번복 소송 참여 계획

FCC결정은 연방법 위반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8-01-12 15:57

'인터넷협회(IA)'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기업 외에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가입해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인터넷협회(IA)'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기업 외에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가입해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폐기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지키기 위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IT 3사가 뭉쳤다.

이들 기업이 참가하는 업계 로비 단체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IA)'는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결정한 망 중립성 규칙의 철폐를 번복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 IT 3사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바마 정권 시절 도입된 이 규정은 컴캐스트와 버라이즌 등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협회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기업 외에 다수의 중소기업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협회를 비롯한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FCC의 결정에 대해 '자의적이고 안이하게' 법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립 규칙의 폐지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FCC가 1월 4일자로 웹 사이트에 최종 문서를 공개한 후 뉴욕 주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만은 제소하겠다고 했고,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 주의 검찰 총장들도 이 운동에 참가할 계획을 밝혔다. 프리 프레스 등의 단체도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이클 버크먼 인터넷협회 회장은 성명에서 "파이 위원장은 예상대로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망 중립성을 해체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이 결정은 당파를 불문하고 미국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위배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문화를 해치는 짓"이라고 FCC 아짓토 파이 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지적했다.
다만 인터넷협회는 독자적으로 FCC를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금지 청구에 참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에 이름을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버크먼 회장은 "인터넷협회와 회원사가 망 중립성의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하도록 의회에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T 기업의 이번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FCC가 규칙 철폐를 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인터넷 업계가 보였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선도 기업 대부분이 지난해 7월 12일에 열린 망 중립성 폐지 반대 '행동의 날'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폐지가 결정된 후 이러한 노력은 과거 인터넷 업계가 노력해 왔던 행동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포함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06년에는 망 중립성을 둘러싼 규칙의 설립을 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직접 워싱턴을 찾았다. 반면 지난해 테크 대기업들은 중립성 규칙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거나, '행동의 날' 관련 몇 가지 자료를 웹 사이트에 게재한 것 이외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애플은 그동안 인터넷협회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마지못해 망 중립성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FCC에 제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철해 온 침묵을 깼을 뿐이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인터넷협회를 비롯한 망 중립성 지지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법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예상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와 옹호 단체는 연방 관보에서 규칙 철폐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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