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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21일 예정...어떤 결정 나올까?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7-12-18 18:47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땅콩 회항'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이 오는 21일 선고된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 2015년 6월8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대법원 전합은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다. 전합은 당시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조 전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폭행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과연 대법원 전합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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