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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증시전망] 미국 세제개혁법안 표결, 연말 외국인 북클로징 변수…정책효과 노려라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7-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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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H투자증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다음주 증시는 미국의 세제개혁 이벤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다음주 증시의 상승요인으로 4분기 기업 실적확대 기대감,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 예상 등을 꼽았다.
하락요인으로 카탈루냐 조기선거 변수, 트럼프 스캔들 불확실성, 연말 외국인 북클로징(회계년도의 마감, 결산) 관련 수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2430~2490p 박스권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빅이벤트는 미국 세제개혁법안 표결이다.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22일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안 서명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된 바는 법인세 35%에서 21%로 인하, 최고소득세율은 39.6%에서 37%로 인하, 송환세는 35%에서 12%~14.5%(2018년 시행 확정)로 인하다.
법인세 인하 시행년도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와 관련 아직 기업 이익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IT기업의 경우 비용처리의 차이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뒤따른다는 분석이다.

단 법인세 인하 시행년도에 따라 미국 기업의 연도별 순이익 변화 가능성도 있다. 2019년 시행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2018년 일회성 비용, 설비투자 등을 확대하여 순이익을 축소하고, 2019년에 법인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2018년 미국 기업의 순이익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제개혁법안의 통과로 S&P500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가능하며, 이는 추가상승 여력을 높이는 기대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미국 부채한도 협상, 선물옵션 동시만기 등 지수에 불확실성을 높일 만한 이벤트가 지나간 상황”이라며 “2017년이 8영업일 남았다는 점에서 미국 세제개혁법안을 마지막으로 연말 소강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년이 다가올수록 1월 정책효과 기대감, 견조한 4분기 기업이익 추정치 등을 감안하면 코스피의 추가조정 가능성보다는 하방경직성은 높다는 것이다.

김연구원은 이어 “코스닥 및 중소형주도 1월 효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2년차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 등 정책기대감을 염두에 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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