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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재판부의 판단… 감형=집행유예 (하-1)

유호승 기자

기사입력 : 2017-12-1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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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20회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 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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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는 감형이나 가형, 유지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305일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처럼 구형보다 선고를 높게 받을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의 절반도 되지 않는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조계는 이 형량이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이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 부회장에게 5~4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5년형이 가장 낮은 형량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의 가중과 감경, 면제 등을 할 수 있다. 최하 5년형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집행유예도 가능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가 발목을 잡았다. 뇌물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돼야 혐의가 성립한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가 대가라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경영 승계 프레임 자체를 특검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 있어 뇌물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봤다.

제3자 뇌물공여는 대가성에 더해 부정청탁이 있어야 한다.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이러한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경영권 승계 자체가 없었고 청와대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승마 등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이 부회장의 ‘감형’이라는 목적에 한 걸음 다가서기 때문이다.
1심에서 최소 형량은 감경 등에 따른 2년6개월이다. 2심 재판부가 뇌물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5년형의 절반이 선고될 수 있다. 삼성 측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무죄’다. 다음이 집행유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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