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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3대 증거… 결정적 증거=? (중-3)

유호승 기자

기사입력 : 2017-12-16 05:25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20회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 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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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철저한 증거 재판의 흐름과 맥을 달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미국 주요 매체 포브스가 지난 9월 보도한 내용이다.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5년형이 증거 재판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것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빚어진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증거 재판이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실을 확정하는데 있어 재판부에 해당 건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하는 증거 재판주의를 따른다. 비단 현재 재판 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증거 1순위로 꼽히는 ‘안종범 수첩’은 1심에서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2심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정황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이 1심에서 존재 자체가 인정됐고, 안 전 수석의 증언과 안종범 수첩 등이 범죄사실 입증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문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

특검은 전문법칙의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전문법칙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20여 년 경력의 검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역시 검찰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TV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이안 킹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기자를 초청해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안 킹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매우 놀랐다. 이 재판에서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았고 증인들의 진술도 삼성 측 변호인들에게 박살났다(destroyed)”며 “혐의에 대해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는 ▲2014년 9월12일 ‘0차 독대’ ▲청와대 문건 ▲의료기기 앱 등이다.

이 중 ‘0차 독대’는 같은 해 9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독대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독대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것이 ‘0차 독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비서관은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2심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의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새로운 증거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15일로 명시돼 있다. 청와대에서 ‘0차 독대’가 이뤄졌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공소장을 또다시 수정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추가증거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특검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공판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물음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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