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은 1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날 구속으로 길었던 대장정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 수사에 투입된 검찰 인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 5개 팀이다. 투입된 전담검사만 30여명에 달한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더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앞서 두차례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같은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에 핵심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황제수사’라는 말도 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국정원 관련수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