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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번째 심사서 구속… ‘법꾸라지’ 18개월 대장정 ‘종지부’

유호승 기자

기사입력 : 2017-12-15 01:1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심사에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1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날 구속으로 길었던 대장정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 수사에 투입된 검찰 인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 5개 팀이다. 투입된 전담검사만 30여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밤해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더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앞서 두차례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같은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에 핵심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황제수사’라는 말도 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날 구속으로 검찰은 그간 받아온 부정적인 시선을 씻어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산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국정원 관련수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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