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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 대출 과정서 과도한 담보 설정… 금감원 '옐로카드'

석지헌 기자

기사입력 : 2017-11-19 06:00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담보를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다.이미지 확대보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담보를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담보를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포괄근담보 부당운용'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과태료1억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원 제재도 이뤄졌다. 국민은행 직원 2명에는 과태료 100만원, 직원 4명에는 과태료 180만원 부과됐다. 신한은행은 직원 1명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포괄근담보란 채무자의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이나 카드값 등 채무 전부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10월 2개 차주에 대해 2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의 채무 종류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013년 2월 일반자금대출 7억원 상당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민은행은 또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4개 영업점에서 4개 차주에 대해 4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온 고객에게 추가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은행법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의무가 있다.

연대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수순이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연간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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