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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美서 자금세탁방지 관리 소홀로 거액 벌금… 시중은행 '긴장'

일어나지 않은 사건·사고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단 시각도

석지헌 기자

기사입력 : 2017-11-17 12:09

NH농협은행의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과 이를 확인하는 내부 통제 기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원대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은행의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과 이를 확인하는 내부 통제 기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원대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연방 금융감독 당국이 NH농협은행의 뉴욕지점에 대해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을 포함해 우리·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미 한차례 미국 당국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불똥이 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미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과 이를 확인하는 내부 통제 기준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최근 연방중앙은행과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은 한국계 은행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정과 금융보안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새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2012년 이란 중앙은행(CBI)의 원화 결제계좌에서 위장거래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돼 금융거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한아메리카은행도 올해 자금 세탁 방지 위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

현재 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과 관련해 미 당국이 지적한 관리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모두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계 은행에 부는 고강도 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계 은행들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문제 삼는 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맞을 수 있지만 한국계 은행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은행들 실정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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