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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정말 괜찮나②] 돈 아끼려 안전 팔아먹는 건축주들

대학가 이른바 ‘원룸형 건물’ 필로피 비중 높아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7-11-17 00:00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부실 시공할 경우 일반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은 '건축판 세월호'로 불렸던 아산 쌍둥이 오피스텔.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부실 시공할 경우 일반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은 '건축판 세월호'로 불렸던 아산 쌍둥이 오피스텔.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길을 가다보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학가에 많이 있는 이른바 ‘원룸형 건물’들이 필로티 구조를 많이 채택했다. 원룸형 건물들은 전용면적이 그리 크지 않고 층수가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원룸형 건물의 경우 토지 주인이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건축공사의 경우, 전문 건설업체를 대신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8만5655건 중 건축주가 직영 시공한 건수는 7만6977건으로 89.9%를 차지했다.

필로티 구조는 시공비용 절감은 물론 좁은 대지에 주차용지까지 확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들이 필로티 구조를 선호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가 일반화됐다는 것. 시공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날림 시공을 하는 건축주들도 부지기수라는 것.

특히 날림 시공에 따른 필로티 구조물이 기둥 하중을 제대로 분산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가 무너져 일반 건축물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지난 2014년 충남 아산 테크노벨리에 7층짜리 오피스텔(116세대)을 시공하던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건물 지지용 기초파일을 모자라게 시공해 오피스텔이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축주는 시공사 면허를 돈 주고 빌려 날림 시공을 한데다 설계를 맡은 회사 역시 현장 감리를 허술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건축판 세월호’라고 불리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해당 오피스텔은 강제 철거됐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를 많이 채택하는 소규모 건물들이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악덕 건축주들이 날림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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