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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반덤핑조사 공청회 개최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7-11-16 17:49

무역위원회가 대만 등 수입산 PET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무역위원회가 대만 등 수입산 PET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무역위원회가 대만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해 공청회를 열었다.

무역위원회가 대만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PET 필름은 스낵포장용과 태양광 백시트 등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이다. 대만과 태국, 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인측은 대만과 태국, UAE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입자측은 국내산 PET 필름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공급국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수입가격은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달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는 향후 공청회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가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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