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엠마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 소송대리인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호주 연방정부가 의무 리콜 프로그램 아래 영향을 받은 차량의 리콜과 환불을 제안한 가운데 나왔다.
일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2015년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지만 리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객은 다카타 에어백을 교체하기 위해 통상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며 단기간에 동일하거나 결함이 있는 에어백이 다시 제공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도요타 운전자 50만명이 동참해 소송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겼다.
집단소송에 참가한 루이스 하셀허스트(Louise Haselhurst)는 지난 2011년에 새로 구입한 도요타 코롤라(Toyota Corolla)의 에어백 교체를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녀는 "도요타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생명이 불필요하게 희생되기 전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긴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호주에서 영향을 받는 자동차의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2017년 4월 52만9452대의 차량 중 31%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bigfire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