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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7일 공판… 사건 전말 어떻게 되나?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7-11-03 17:38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공판이 17일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공판이 17일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공판이 오는 17일로 확정됐다. 이영학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 박모(35)씨의 재판을 함께 진행한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의 친구인 피해자 A양(14)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했다. 이후 A양이 깨어나자 그를 목졸라 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의 딸 역시 범행에 가담했으며 검찰은 이영학의 딸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A양을 안방으로 옮긴 뒤 옷을 벗기고 음란 행위를 벌였다. 잠든 A양의 몸을 만지고 끌어안았다. A양의 부모는 A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오후 11시 20분 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이영학의 음란 행위는 다음날인 10월 1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오전 수면제 효과가 다해 잠에서 깨어난 A양은 자신이 알몸으로 누워있고 옆에 이영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황한 이영학은 도구를 이용해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날 오후 5시 18분 쯤 차량에 커다란 가방을 싣는 이영학과 딸 이모양이 CCTV에 찍혔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저녁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요금소를 통과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 부녀는 이날 오후 7시 32분부터 9시 52분까지 영원군에 머물렀다.

A양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A양이 이영학의 집이 있는 빌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이영학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영학과 딸이 있는 장소에서 경찰은 이씨와 이씨의 딸을 검거했다.

이영학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10월 9일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쓰러져 있던 딸 이모양이 깨어나 자백을 시작하자 이영학 역시 A양을 살해한 것이 맞다고 자백한다.

10월 11일 이영학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달 12일 경찰은 이영학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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