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후 2시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기해 산정된 것으로 삼성물산과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옛 주주들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승계에 유리하도록 합병 가액을 과도하게 저평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일성신약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결과와 형사재판 판결선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결론이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