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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삼성물산 손 들어줘… 합병 무효 소송 기각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7-10-19 18:2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후 2시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다”며 “지배구조개편으로 경영안정화와 각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기해 산정된 것으로 삼성물산과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옛 주주들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승계에 유리하도록 합병 가액을 과도하게 저평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지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사건 합병을 결의하면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심의했고 그 내용을 공시해 주주들에게 합병 찬반 여부를 숙려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일성신약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결과와 형사재판 판결선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결론이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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