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로 상이해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
▲제출기한
2017년 3/4분기(7~9월) 지급분은 ’2017. 10. 31.(화)까지 제출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