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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3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공지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10-18 14:19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3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공지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로 상이해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
▲제출기한
2017년 3/4분기(7~9월) 지급분은 ’2017. 10. 31.(화)까지 제출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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