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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패소 시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 커

日언론, 한국 상급위원회 상소할 듯… 공표까지 수 개월 소요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10-18 13:52

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수입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미 국가핵안보국(NNSA)이 발표한 피해 범위 / 사진=미 NNSA이미지 확대보기
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수입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미 국가핵안보국(NNSA)이 발표한 피해 범위 / 사진=미 NNSA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18일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 사건에 대해 분쟁처리 소위원회가 한국의 패소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아오모리(青森)·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이바라키(茨城)·도치기(栃木)·군마(群馬)·지바(千葉) 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일부 금지하고, 2013년 9월에는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가 과잉·부당한 차별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 17일 당사국인 양국 정부에 보고서가 통보됐지만 공표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WTO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한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해당하는 보고서 발표 후 일본 언론들은 “한국 측이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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