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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리은행 출신 금감원 임원, 취업심사 없이 케이뱅크로 출근

석지헌 기자

기사입력 : 2017-10-17 09:1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원장보는 2016년 5월 퇴직 후 별도의 취업승인절차 없이 9월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해당 부원장보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로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인사혁신처가 매년 12월말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9월 당시 케이뱅크는 법인설립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등의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으로 올해 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시행령상 고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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