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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실소유주 논란 다스, 기획재정부가 3대주주로 등재된 까닭?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씨 사망으로 2010년 상속세 물납 받아… 당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로 329억원 추정

김대성 기자

기사입력 : 2017-10-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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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공시시스템, 다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DAS)에 기획재정부가 3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스의 주식 5만8800주를 갖고 있어 3대 주주로 나타났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대표로 지분 47.26%(13만9600주)를 갖고 있고 사망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23.60%(6만97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출범한 재단법인 청계가 지분 5.03%(1만4900주), 이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으로 후원회 명사랑 회장을 지낸 김창대씨가 4.20%(1만2400주)를 갖고 있다.

다스는 자본금 29억5400만원으로 주당 액면가가 1만원이며 주식수는 29만5400주이다.

다스의 본사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주된 납품처이다.
다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2727억원, 영업이익 293억원, 당기순이익 290억원에 달했다. 다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3대주주로 오르게 된 데는 2010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사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김재정씨 사망 직전의 다스의 2009년 주식분포는 김재정씨가 지분 48.89%(14만6000주)를 가진 최대주주였고 이상은 대표가 46.85%(13만9600주), 김창대씨가 4.16%(1만2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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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공시시스템, 다스
2009년과 2016년의 주식분포를 비교하면 고(故) 김재정씨의 보유 주식 14만6000주 가운데 부인 권영미씨에게 6만9700주, 기획재정부로 5만8800주, 재단법인 청계 앞으로 1만4900주 넘어간 결과가 됐다.

이는 고 김재정씨 소유 주식 가운데 48.6%가 부인 권영미씨, 41.0%가 기획재정부, 10.4%가 재단법인 청계의 몫이 된 것이다.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와 재단법인 청계가 김재정씨 주식을 상속하면서 얼마만큼의 상속세를 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은 김재정씨의 상속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금액이 클 경우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

2010년 고 김재정씨의 다스 주식 보유량에 대한 상속세는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다스의 2007년, 2008년, 2009년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당시의 다스 주식은 손손익가치 73만원, 순자산가치 30만원으로 주식가치가 약 56만원 상당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김재정씨 보유주식 수 14만6000주를 곱하면 주식가치가 약 818억원 상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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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공시시스템, 다스
상속인들이 고 김재정씨의 주식을 모두 상속하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물납을 요청했고 국세청은 다스 주식을 물납받아 기획재정부에 넘겨 기획재정부가 제3대 주주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외청이다.

국세청이 물납으로 받은 금액은 주식수 5만8800주에 주식가치 56만원을 곱한 329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안정적인 국·공채가 최우선이고 거래소에 상장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순이다. 이조차 없을 때만 비상장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416억원을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도록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며 “다스의 경우 상속인인 권영미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 납부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영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이 걸려 있는 충북 옥천군 임야 123만평 역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상속자가 100만평 이상의 부동산에 소액의 근저당을 잡아 상속세로 징수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스의 올해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는 2014년, 2015년, 2016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손손익가치 93만원, 순자산가치 98만원으로 주식가치가 약 95만원 상당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이 다스 주식을 물납 받았을 2010년 당시보다 주식 가치는 69.6% 올랐으나 당장 매각해 현금화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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