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추가 제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백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모두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훈 기자 bigfire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