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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모두발언으로 알아본 향후 재판 흐름

유호승 기자

기사입력 : 2017-10-14 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과 달리 공수를 바꿔 공판에 임한다.

삼성 측은 1심 판결문에 명시된 ‘묵시적 청탁’ 등 유죄사항에 대한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집중한다. 특검은 삼성 측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공소사실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양측이 항소심에 임하는 태도는 12일 항소심 1차 재판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각각 10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재판 흐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부정한 청탁에는 명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다. 공익 명분으로 지원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을 공개석상이 아닌 청와대 안가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 모두발언을 맡은 이인재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특검이 해당 재판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인재 변호사는 특검이 삼성을 국정농단의 본체이자 정경유착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불합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원심에 따르면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동적으로 지원했다. 삼성이 유리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과 관련해 어떠한 공통의식을 지녔다는 것도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심은 개별 현안의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승계작업에 관한 묵시적 청탁만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어떻게 인정될지 모르나 청탁대상에 관한 현안은 특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재 변호사는 항소심이 증거재판주의와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재판에 부합하는 진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모두발언에서 밝혀진대로 항소심의 키워드는 ‘수동적 뇌물공여’와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했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해석을 내놓을지가 전체 공판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날 재판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특검과 삼성 측이 주요 현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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