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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빠질수 있는 함정

윤정남 기자

기사입력 : 2017-10-10 06:00

윤정남 산업부장
윤정남 산업부장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내가 책임 질 것이 있으면 다 지겠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이 부회장 본인의 책임을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고 중한 위치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금 이 부회장이 딱 그런 상황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내가 책임 질 것이 있으면 다 지겠다’는 그의 말을 토대로 판결한 인상이다.

재판부가 법적인 영역을 벗어나 도덕적인 영역에서 판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 제시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에 대한 논란과 결을 같이 한다.

실제로 미국의 포브스는 “만일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브스는 1심 재판 내내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여론에 휩쓸린 반재벌 정서의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했다.

수많은 국정 농단 사례들을 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는 모두 실정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다.
결국, 이 부회장의 책임은 ‘법과 원칙’의 밖에 있는 ‘도덕’의 영역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스스로 밝힌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내가 책임 질 것이 있으면 다 지겠다”는 말이 사달이 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지탱하는 질서가 ‘법과 원칙’이 아닌 ‘도덕’으로 결론지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대단히 위험해진다. 법치주의가 실종되는 논리적 구실이 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도덕이라면 법은 그 도덕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사법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의심하자는 게 아니다. 자칫 법치주의를 벗어나 여론을 의식한 정서법 유혹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정법을 벗어난 부도덕의 영역에 더 분노하고 있는 국민 감정에 기대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함정이다.

‘재벌 봐주기’를 외치는 감정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게 법치주의의 요구 사항이다. 대통령이나 재벌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의혹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충실히 따를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주는 것은 증거에 기반한 판결문밖에 없다. 그래야 국민도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적적인 책임까지 인정하고 살아간다.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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