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파리바게트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트 본사, 제빵기사 용역을 제공해온 11개 협력업체와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파리바게트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형식상 사용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된 교육·훈련 외에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간주했다.
고용노동부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가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및 감독을 실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본사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에 대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트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와 유사한 프렌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근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