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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엘시티 비리 2심 공판서 수수인정한 2000만원 “뇌물 아닌 정치자금” 주장

배덕광 의원 측 2000만원 수수 인정… 1심 판결에 사실오인 주장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7-09-21 15:44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63·부산 해운대구을)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된 2심 공판에서 2000만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덕광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며 3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덕광 의원 변호인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술값 50% 할인받았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는 1심에서 검찰이 3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입증자료로 내세운 배 의원과 이 회장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에는 “피고인의 부인이 쓰는 것으로 돼 있는 휴대전화의 통화 상대들이 누구인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실제로 거주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배덕광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열린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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