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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추행' 김준기 회장 사임…고소 당하자 "합의하에 만졌다", 고소 전에는? "너는 내 소유물"

길소연 기자

기사입력 : 2017-09-21 15:11

여성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1일 전격 사임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성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1일 전격 사임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1일 전격 사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개인의 문제로 회사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오늘 동부그룹의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특히 주주, 투자자, 고객, 그리고 동부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비서는 3년간 비서로 재직하는 동안 김 회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나와 김 회장을 고소했다. 고소 당시 여비서는 김준기 회장이 자신의 몸에 접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세 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 속 김 회장은 여비서의 하체와 허리를 만지고 있으며 비서는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당했다는 A씨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혐의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비서를 만진 건 맞지만 서로 합의 하에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비서 쪽의 특정 인물이 이 영상을 세 개나 보내면서 100억원을 달라고 했다"며 협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소 전에는 여비서에게 수차례 "너는 내 소유물"이라며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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