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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추석 황금연휴전 260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1조6844억 지급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9-21 14:15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추석 황금연휴전에 260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된다.
21일 국세청은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후 5단계 심사를 거쳐 심사가 통과된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을 시작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우선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심사과정등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된다.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주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까지 추징된다.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하며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함께 징수한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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