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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청탁에 채용인원 조작… 평균연봉 9500만원 신의직장 '무법천지'

금감원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하겠다"

석지헌 기자

기사입력 : 2017-09-21 11:33

금융감독원이 채용인원까지 늘려가며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채용인원까지 늘려가며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채 합격기준 미달인 직원을 선발인원까지 늘려가며 채용하고 방만한 조직 및 인력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직장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시중 금융회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난해 평균연봉 9500만원을 넘어선 금감원이 각종 청탁과 비리에 얼룩진 무법천지가 됐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5급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이 끝난 후 채용업무를 담당한 모 국장이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필기전형 합격선에 들지 못한 지원자 A씨를 합격자 명단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22명이었던 채용 예정인원이 23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모 국장은 이후 2차 전형인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석, 지원자 A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전형적인 부정 인사청탁인 셈이다.

감사원은 모 국장에게 면직, 당시 담당 팀장과 실무자에게는 정직 처분할 것을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 및 인력 운영과 부적정한 검사·제재 등의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금감원의 이중 조직 및 인력 부분 운영이 방만 운영이며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 채용 전 과정을 개편키로 했다. 임직원 주식매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도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제반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 인력 예산을 재정비하고 직원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1일부터 가동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 테스크포스(TF)논의를 거쳐 10월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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