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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금융회사 된 지주회사, 7월 1일 이후 자회사 의결권 행사 변칙적 운용 불가피… 유효 가능할까 vs 원천 무효될까

LG CNS 내달 26일 물적분할 위한 주주총회 앞두고 적법 여부 의견 분분…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정부 대책 마련 시급

김대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9-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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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통계청이 지주회사의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표준산업 분류를 고시했지만 관련부처 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지주회사들이 곤혹을 겪게 됐다.

통계청은 올해 1월 13일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면서 기업 금융 및 조세 부과·공장 설립·공공요금 책정·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기관의 고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적효력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지주회사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에 속한 회사로 지위가 바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를 따르고 7월부터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자연 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또 해임·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주주들과 합쳐 지분율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 고시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통계청의 고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의 엇박자 속에서도 국내 그룹의 지주회사들은 업종 변경 시장안내 등을 통해 적절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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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공시시스템, GS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는 6월 30일자 공시를 통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이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 금융업, 소분류 기타 금융업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LG, SK,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대부분의 지주회사들도 이 날짜 공시를 통해 업종 변경 시장 안내 공시를 냈다.

통계청 고시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와 금융위가 통계청 고시 내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국회에서의 추궁도 뒤따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통계청에서 해당 내용을 뒷부분에 부록으로 표시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주회사들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서 이 자회사들의 의사 결정 현장에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일 자회사인 LG CNS가 이사회를 열고 금융자동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LG CNS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10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인적·물적 분할은 중대한 사안으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LG CNS의 물적분할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려면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LG CNS의 주주분포는 지주회사인 LG가 지분 85%(7407만6292주)를 갖고 있고 구본무 회장 등 친인척이 2.4%(210만2464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 우리사주가 2.1%(183만9328주), 소액주주가 11.8%(1027만7098주)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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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지주회사인 LG의 의결권 없이는 자회사인 LG CNS가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안건을 처리할 경우 유효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다.

지주회사인 LG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시각과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계청의 앞뒤 헤아지리지 못한 표준산업 분류 고시로 인해 빚어진 해프닝이 공정위와 금융위와 무사안일 공무수행과 맞물려 LG CNS 같은 기업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 봉변을 당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밀 체제진단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당장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의 의결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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