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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쯔, 뉴질랜드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5696만원 벌금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17-09-20 17:24

후지쯔는 히트 펌프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과장 광고로 31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질랜드 헤럴드이미지 확대보기
후지쯔는 히트 펌프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과장 광고로 31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질랜드 헤럴드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후지쯔는 뉴질랜드에서 판매한 히트 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1만 뉴질랜드 달러(2억569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후지쯔 제너럴 뉴질랜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뉴질랜드 상무위원회는 후지쯔가 2016년 10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증되지 않았거나 오도된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무위원회는 "후지쯔가 자사 웹 사이트와 판촉 팜플렛에서 'NZ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 펌프'를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e3 히트 펌프는 1달러 전력으로 4.92달러의 열을 전달한다고 광고함으로써 제한된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안 밀(Ian Mill) 판사는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중요한데 상당히 부정확하다"며 "모든 사실은 시험 결과의 한계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후지쯔는 지난 2014년 뉴질랜드-일본 FTA가 발효된 후 입증되지 않은 문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회사로 기록되게 됐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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