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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인기 폭발 분양 오전 11시 마감 미계약시 21일 선착순 수의계약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9-15 09:27

원주기업도시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원주기업도시 홈페이지 캡처
(주)원주기업도시가 점포겸용 단독주택 신청신청 접수 마감이 14일 오후 4시에서 15일 오전 9시~11시로 변경했다.

(주)원주기업도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신청폭수가 이날 오후 4시 전에 준비한 가상계좌 11만개수 보다 신청수가 예상보다 많아 마감일자를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미계약시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한다.

특히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반,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토지 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등이 감안돼 산정돼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등 신청후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공고문에 게재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고 신청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필지별 면적은 285㎡~397㎡로 이뤄지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실수요자이다.
대상자 선정은 추첨방식으로 15일 진행되며,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9~20일 이틀간 진행한다.

신청보증금은 500만원이며, 필지별 분양가는 2억3천284만5천~3억5천888만8천원,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3회 균등분할 납부한다.

미계약시 별도의 공고 없이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한다.

(수의계약 개시 시점에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현장 추첨으로 결정하고,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시점 이전 방문자는 모두 동순위로 보며, 추첨 당첨자는 당일 16시까지 계약체결 해야 함)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신청계좌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추첨 신청시 가상계좌(입금계좌)가 별도 부여됨.신청접수 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당사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고(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금 납부가 완료돼야 유효하다.

신청예약금 납부계좌는 신청서 접수시 신청건별로 국민은행 가상계좌가 개별 부여되며, 부여된 가상계좌에 신청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됨. 지정계좌 이외 타계좌에 입금한 사항은 무효처리 된다.

1인 1필지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에는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다.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본인인증이 필요하오니,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신청을 할수 없다.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신청을 한 경우(중복신청) 모두 무효처리되며 (주)원주기업도시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 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대상자 결정 방법 : 추첨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공고된 추첨 일시에 필지추첨하며,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추첨은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주기업도시 공고문에 게재된 유의사항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반,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토지 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등이 감안돼 산정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해야 하며, 건축 관련 제반 법규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한다.

또한 각종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하며,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원주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분양대상자는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보전방안검토,사전재해영향검토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경관계획 포함) 및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매입신청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해야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분양대상자에게 있으며, 공고일 이후 규제내용이 변경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한다.

분양대상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대상용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용지의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 내용,허용잔류침하량, 수평, 배수지 등), 부지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지장물,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기타 토지이용 장애 상태 등) 및 본 사업지구 내ž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한후 이를 분양대상자가 수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분양대상자에게 있다.

본 사업지구 조성공사(이하“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보전방안 검토ž사전재해영향검토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사업지구 사업성개선을 위한 변경포함)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본 사업 기간 및 대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학교 등 공공시설의 위치, 골프장 용도변경 포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해야 한다.

아울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용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완료 전에 대상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

당사 또는 원주시장은 원주기업도시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보전방안검토ž사전재해영향검토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의 안전관리, 재해관리, 환경관리 등 당첨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는 동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보전방안검토ž사전재해영향검토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경관계획 등)등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를 것이며, 이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등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열람·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부지실태, 도면, 기반시설공급계획 및 분양계약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추후 분양받은 용지에 대한 지적(성토, 지반 등), 지형(경계선), 배수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분양대상자에게 있다.

분양대상자는 대상용지의 사용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보전 방안검토ž사전재해영향검토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경관계획 포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분양대상자는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을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직접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대상용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ž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해야 한다.

분양대상자는 당사에서 설치하는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을 제외한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인터넷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자가 직접 각 시설물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원주기업도시측은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원주기업도시 마케팅팀(1899 - 5218) 으로 문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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