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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DDT 검사 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8-24 08:03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산란계 농장 2곳의 닭에서도 DDT 성분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산란계 농장 2곳의 닭에서도 DDT 성분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산란계 농장 2곳의 닭에서도 DDT 성분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이 살충제 성분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 'DDT'가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는 도축 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천 건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 대해서도 DD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됐다. 이들 농가 닭고기는 이날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앞서 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1일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달걀이 나온 경산 박모씨 농장과 영천 이모씨 농장에서 키우는 닭 12마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당 농장 2곳 닭과 계란을 출하 금지하고 매일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장 2곳 12마리 모두에서 이 성분이 나왔다.

박씨 농장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0.453㎎/㎏으로 잔류허용기준치(0.3㎎/㎏)를 초과했다.

이씨 농장 8마리 중 1마리도 0.410㎎/㎏로 기준치를 넘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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