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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육아휴직 급여 9월부터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40%→80%로 상향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17-08-21 20:06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또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하며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망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7616명이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나 7월말 현재 6109명을 기록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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