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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벌어진 ‘청년 버핏’ 사건… 신준경, 음모론 제기하던 김태석 상대 형사 고소

강용석 변호사 신준경 씨 변호 맡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인정돼”

김진환 기자

기사입력 : 2017-08-18 22:14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청년버핏 사건으로 논란이 된 신준경 씨의 변호를 맡았다. 신준경 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태석 씨를 18일 형사 고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청년버핏 사건으로 논란이 된 신준경 씨의 변호를 맡았다. 신준경 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태석 씨를 18일 형사 고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주식투자를 통해 400억원을 벌었고 이를 평생을 통해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청년 버핏’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던 박철상(33, 경북대 4학년)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 씨에게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진실공개와 사과를 받아냈던 신준경(44, 스탁포인트 이사)씨가 김태석(48, 가치투자연구소장)씨를 상대로 1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청년 버핏 논란 이후 박 씨와 신 씨가 공모해 대중을 속였고 신 씨가 이를 영업에 이용했다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신준경 씨의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박철상의 진실공개와 관련해 어떤 거래나 공모도 없었고 관련 사실을 주식투자 관련 영업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태석 씨는 “이번 사건은 기부라는 신성한 이름을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고 온갖 거짓말로 세상을 속인 한 청년(박철상)의 정체가 탄로난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기꾼의 명성을 이용해 다시 한번 더 자신을 포장하려 했던 추잡한 협잡꾼(신준경)의 이야기”라는 등의 수십여건의 사실 및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SNS에 적시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준경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위 사건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김태석씨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치투자연구소 카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준경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해왔으며 그중 일부 내용은 아무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어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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