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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한국 유통산업, 시장 갈등구조를 풀어가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한국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산업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을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과 소매업자 등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업 및 이를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운송•보관•하역•정보•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산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제조업에 비해 낙후되어 왔지만,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고하여 사회간접자본•유통단지•유통정보화 등 농수산•공산품의 유통구조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IMF 이후 해마다 평균 2조원씩 상승하면서 GDP의 6% 이상 점유하고 제조업 다음으로 업종별 고용비중이 높아지고 총 고용의 20% 이상 점유하면서 국가경제에 중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편의점•인터넷쇼핑몰•TV홈쇼핑 등 규모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대기업형 유통구조’로 빠르게 구조전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월마트(미국)•테스코(영국) 등 글로벌 기업(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신세계•롯데•현대•GS 등)들이 가격•서비스•업태•편의성 등 고객만족을 위해 전쟁을 펼쳤다. 하지만, 시장포화•고객서비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빅3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기업과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봇 등으로 구매정보•유행•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비정형 정보도 포함된 맞춤형 고객서비스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성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자동차•반도체•전자 등이 국가경제와 국가이미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농업•중소기업•재래시장•영세자영업 등은 그 역할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제회복의 기대심리가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성장 동력발굴과 잠재능력은 하강하면서 고부가 일자리창출 등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은 여전하고 낮은 브랜드 가치와 한정된 국내유통채널 등으로 충분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등을 개정하여 영업시간•지역 출점제한 등으로 약자들을 보호해 왔지만, 자본•정보•전문인이 집약된 대기업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반면, 중소유통업계는 대안 없는 침체국면에서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한국유통산업의 갈등은 대규모 자본력과 시장장악력을 가진 생산업자•유통업자들에게 소매업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빠른 기간에 개발된 전국 소매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량정보를 온라인 리얼타임(Real Time)으로 발주하고 중간 벤더(납품업자)개발로 납품효율성 제고와 물류단계를 줄여 유통재고 삭감과 물류센터 대규모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 코스트 삭감, 서비스수준 제고, 계획 생산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었다. 반면 중소유통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몸집을 불리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상생을 위한 채널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일방적 차원에 머물게 되면서 갈등은 깊어간 것이다.

우리 대형유통기업은 안방에서는 호랑이처럼 군림하지만, 해외서는 마땅히 성공한 사례들이 없다. 생존을 건 창조시대에 맞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개발과 현지 사업정보•노하우가 부족하고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를 통한 현지경영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지경영을 위한 언어구사력•IT활용 능력과 유통경영마인드를 동시에 갖춘 전문시장 구매인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과 현지 기업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산업에 파급되면서 자영업자 창업증가로 신규 점포들이 동네상권으로 몰리면서 상가부실, 임대차문제, 폐업, 소비후생증진 한계 등 유통산업과 연계된 셈법들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고용창출효과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유통산업은 첨단기술서비스와 가성비 높은 상품 등 새로운 소비가치를 제공하기보다는 ‘갑질’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아직 판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테리어•장려금•리베이트 등 각종 부당한 ‘통행세 의혹’에 대해 본부필수품목 내역•마진규모•정보공개•조정범위 확대•판촉비 사전 동의•보복조치 금지 등을 발표했다. 롯데•신세계•CJ 등 대형마트•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유통 대기업들에게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행위와 상품대금 부당감액•부당반품•보복행위 등에 3배 손해배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로 고질적•악질적 불공정관행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기회에 가맹본부설립조건 강화와 하도급의무기간 연장 등으로 유통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사진없는 기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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